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정보통신설비 점검

구분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기준
위탁대행 유지관리점검 성능점검
실시시기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상주)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내용 유지관리자 위탁선임(비상주)
  • 유지보수 · 관리 자료 구비현황검토
  •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상반기 점검
  • 정보통신설비 하반기 점검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정보통신설비 시스템의 작동상태
    유지보수·관리 대상 현황표의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정보와의 일치 여부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정보통신설비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성능개선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점검방법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결과보고 점검기록 보관 5년

관리주체 『정보통신 유지관리 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2. 유지관리 점검 계획 수립 점검전 매년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3. 통신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전 매년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4. 안전조치 방안수립 점검전 매년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5. 유지관리점검 - 반기별 1회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6. 성능점검 - 년 1회 관리주체ㆍ위탁대행기관
7.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시 시ㆍ군ㆍ구 제출 관리주체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분류 정보통신설비
방송·영상·음향 설비 방송(구내방송, CATV, CCTV 등), 영상감시(CCTV), 영상·음향(A/V), 회의실, CATV·MATV 등
정보통신망 설비 광케이블, 구내용(동·광)케이블, 통신용배관, 통신덕트, 케이블트레이, 격납함체(통신실·MDF실), 교환기(PBX), LAN, WAN, 인터넷, 와이파이(Wi-Fi), 정보보안(방화벽) 등
정보제어·보안 설비 출입통제, 주차관리, 침입감시, 원격검침, 시설물관리(BMS), 빌딩자동제어(BAS) 등

과태료 시행령 [별표10]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합계 85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